한국 내 연락사무소(대표처)의 상호면세국과 대표처(연락사무소) 설립과 세무

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Representative office)에서의 상호면세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음식ㆍ숙박용역 , 광고용역 , 전력ㆍ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및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신고분석과 부가계)에게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호면세국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실제 대상여부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일일이 해당 국가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7-1 【상호면세국의 범위】 |
법 제11조 제2항 및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7. 레바논 (1998. 8. 1. 개정)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10. 미국 (1998. 8. 1. 개정)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21. 인도 (1998. 8. 1. 개정)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27. 태국 (1998. 8. 1. 개정)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

2. 한국에서의 연락사무소(대표처) 설치 절차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설립됩니다.
(1)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절차(연락사무소설치신고절차)(2)외국기업국내지사(연락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등록절차(3)거래외국환은행지정절차(4)연락사무소 계좌개설

3.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설립 시 준비해야 할 서류
(1)해당국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통상 법인등록증명서 또는 기업등록증명서)-기업등록증명서 기재내용에 따라 추가로 정관이 필요할 수 있음.(2)이사회의사록(3)위임장(4)외국본사의 대표이사 여권사본(5)한국에서의 연락사무소장의 여권사본,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6)연락사무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위의 서류들 중 일부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등 별도의 인증절차를 받은 문서가 필요함.

4.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 통상 5일(단축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음)

5.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회계와 세무업무
일반적으로 급여에 대한 원천세신고, 4대보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부가세환급을 위한 외국인사업자 거래내역 등의 제출과 본사의 policy에 따른 각종 재무회계상의 보고의무 등 다양한 업무가 존재하므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6.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활동시 주의해야 할 사항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수익창출(creating profit)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영리활동을 하려면 지점(Branch) 설립을 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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