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양도(B/L양도)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 – 재화로 취급함.
<근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ㆍ유 체 물 : 원료, 상품, 제품, 비품, 기계장치, 건축물 등 모든 유형적 물건 ㆍ무 체 물 : 전기, 열, 빛, 에너지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ㆍ권 리 :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ㆍ기 타 :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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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양도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근거>
* 법규부가2012-231, 2012.06.07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선하증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의 결정
(1)원칙 :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선하증권 양수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뺀 금액
(2)예외 :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해당 선하증권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 > 이 경우 양수자는 두가지 모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국세청 상담 사례> [질 문] * B/L을 양수하는 업체를 A, B/L을 양도하는 업체를 B라 하고, B가 수입물품 통관 전 A에게 B/L을 양도하였고, 양도받은 A가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 INVOICE 상 물품대 : $75,000 - B/L 상 선적일 : 2015. 1. 20 - B/L 양도일 : 2015. 1. 20 ( 매매기준환율 : 1,079.80 ) - 수입통관수리일 : 2015. 2. 3 ( 수입통관기준환율 : 1,094.30 )
* 양도시점(1/20) 공급가액은 80,985,000원입니다. $75,000 X 1,079.80 = 80,985,000
* 수입신고수리일(2/3) 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87,663,981원입니다. $75,000 X 1,094.30 + 241,098(가산금액) + 5,350,380(관세) = 87,663,981
1. 이 경우 양도시점 공급가액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맞는 건가요? 2. 양도시점 공급가액은 수입통관 상 가산금액, 관세 등이 포함 안 된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답 변] 귀 상담의 경우 수입통관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보세구역내 선하증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양도자는 선하증권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이 경우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과세표준은 선하증권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5호 전단),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하증권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5호 단서),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선하증권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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