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또는 당 모기업과 일정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등이 최초 대부계약시 정해진 대부기간이 5년 이상인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
전체적인 설립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설립절차가 진행된다.
투자가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와야 할 서류가 달라지며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서류가 상이하며 입국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나 공통되는 필수서류 중심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개인투자가인 경우 (1)위임장 (2)여권사본
2. 법인투자가인 경우 (1)위임장 (2)법인등록증명서 (3)정관
3. 기타 공통서류 (1)위임장 (2)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 취임승낙서, 주소서명공증서면 (3)한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4)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별도 상담이 필요함. ※ 영문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Notarization과 Apostille필요
-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법인세신고납부 의무 등이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모기업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문제, 본국에 배당시 원천징수 및 이중과세 조정문제 등 국제조세문제에 관해 고려해야 함.
- 외투기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등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
1. 투자금액과 투자비율의 제한 여부 (1)투자금액의 상한은 없으나 하한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 (2)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가 당 10% 이상이어야 함.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특수한 경우 10%미만도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10% 이상이어야 함.
2.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영업에 관해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나,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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