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9. 12:22, 절세 Guide/조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ㅇ (이월공제기간 확대)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ㅇ (미공제액 손금산입)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 인정) 허용*
* (현행) 미공제액 소멸 → (개정) 미공제액 손금산입으로 「미공제액 × 법인세율」만큼 세부담 감소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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