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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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稅상 (285)
외국기업 국내지사 (국내지점) 설치(설립) 절차와 필요서류
 
2015. 11. 19. 13:12,작성했던 글을 2026.05.01 일부 변경하여 재작성함.
 
<Korean Version, 한국어 버전>

 

외국기업 국내지사 (국내지점) 설립 

 

 

개요

 
  • 대한민국에서 단순 연락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을 하고자하는 외국기업은 ①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하는 방법과 ②국내지사(Branch office)를 설치 하는 방법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일단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반면에 지점(또는 지사, Branch)은 외국의 준거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의 일부분이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 Branch)은 자본금 개념이 없으므로 초기 자본금에 대한 경제적 자금 부담없이 한국에 설치 후 영업활동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선호되는 측면이 있다.
 

 
설립 절차

 (1) 상담, 필요서류 및 비용안내
 (2) 계약 및 안내된 소요 비용 지불 (비용지불할 수 있도록 Invoice발행해 드림)
 (3) 외국 본사에서 필요한 서류 도착(요건 갖춘 서류이어야 함)

--- >서류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 견본 서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지사설치 신고 및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
 (5) 법원 등기소에 영업소 등기
 (6) 사업자등록
 (7) 계좌개설

---- >통상 (6)번절차까지 대행하고 계좌개설은 사업자등록 완료 후 신설 회사에서 직접 함.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지사) 설치 의뢰는 아래 연락처 참고.
 
 
필요한 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2. 위임장(Power of Attorney)
  3. 이사회의사록(Minutes of Board Meeting) + (은행에 따라) 임명장 
  4. 본사 대표이사의 여권사본(a copy of CEO's Passport)
  5. 지점장의 여권사본, 신분증사본(a copy of ID Card)(한국인 지점장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etc)
  8. 취임승낙서, 주소/서명공증서면/인감신고서(외국인이 한국 대표자가 될 경우)
  9. 사업계획서(Business Plan)(필요한 경우)
  10. 주주명부(shareholder list) - 은행 제출용임.
  11. 납세관리인설정신고(*필요한 경우)
 
※ 영문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Notarization과 Apostille필요

※국가별로 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다양하여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되는 서류 있을 수 있음.

 
한국에서의 세무와 회계

 
  1.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법인세신고납부 의무 등이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은 이러한 혜택이 거의 없다.
  2. 한편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의 경우 일정한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기업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세부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세법 등 의무이행 에 financial statement작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본사의 방침에 따라 Internal Control차원에서의 재무보고(Financial Report)와 본사 세무보고 목적의 지점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보통 규모가 큰 유명 다국적 기업과 내부통제 및 회계 시스템을 철저히 하는 다국적 기업들)
 
특이사항

 
  1.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초기 자본금 없이 설립하여 한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한편 지점의 경우 지점의 순이익금에 대해서 본사 송금이 가능하나 일정한 경우(예를 들면 순이익금이 영업자금 도입액의 100%이상이거나 1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은 후에 송금할 수 있다.
  3. 본국과 한국 지점에서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지점으로 설립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5. 본사로부터의 영업기금 도입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 입금되어야 한다. 그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hand carry로 들여온 자금은 영업기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안전하고 실수 없이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또는 청산에 관한 업무 의뢰는 아래 연락처 참고.
 
 
순이익금의 대외 송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한편 지점의 경우 지점의 순이익금에 대해서 본사 송금이 가능하나 일정한 경우(예를 들면 순이익금이 영업자금 도입액의 100%이상이거나 1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은 후에 송금할 수 있다. --- > 따라서  순이익금의 대외 송금 전 순이익금의 규모 등을 잘 파악하여 정해 두어 그에 맞는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함.
 
 
국내지점의 폐쇄 및 청산대금의 송금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대금회수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인 선임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
• 신청사유서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예금잔액증명서(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 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원본

 

 

 
상담예약 및 문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및 청산 관련 문의

 
외국계 고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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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연락사무소(대표처)의 상호면세국과 대표처(연락사무소) 설립과 세무

2015.09.14 ---- > 2026.04.30 수정 작성

 

 

한국 내 연락사무소(대표처)의 상호면세국과 대표처(연락사무소) 설립과 세무

 

 아래의 내용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Representative office)에서의 상호면세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  6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1) 국내에서 사업상  음식ㆍ숙박용역광고용역 ,   전력ㆍ통신용역부동산임대용역    

2)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3)세금계산서를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해 6 30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에게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상호면세국이어야 한고 열거된 사항만 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상호면세국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실제 대상여부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일일이 해당 국가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7-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11조 제2항 및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
7.
레바논 (1998. 8. 1. 개정
)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
10.
미국 (1998. 8. 1. 개정
)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
21.
인도 (1998. 8. 1. 개정
)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
27.
태국 (1998. 8. 1. 개정
)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연락사무소 설치 문의는 아래 정보 참고하세요.

 

 

 

 

 

2. 한국에서의 연락사무소(대표처) 설치 절차

 

크게 아래와 같은 process를 거치게 됩니다.

 

(1) 상담, 필요서류 및 비용 안내

 

(2) 계약 및 비용 지불 (비용을 지불하실 수 있도록 invoice발행해 드림)

 

(3) 외국 본사에서 필요한 서류 도착

---- >외국에서 준비할 서류도 있고 한국에서 작성해드린 서류 등 요건 갖추고 보내올 것. (상담 단계에서 안내가 이미 이루어짐)

 

(4)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절차(연락사무소설치신고절차)

 

(5)외국기업국내지사(연락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등록절차

 

(6)거래외국환은행지정절차

 

(7)연락사무소 계좌개설

 

-통상 (5)번까지 대행해 드리면 연락사무소 설치는 완료된 것입니다.

-다만,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서는 계좌개설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락사무소의 통장 개설은 연락사무소장님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설립 시 준비해야 할 서류

 

(1)해당국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통상 법인등록증명서 또는 기업등록증명서)

--->기업등록증명서 기재내용에 따라 추가로 정관이 필요할 수 있음.

 

(2)이사회의사록

-일부 은행은 임명장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 주의할 것.

 

(3)위임장

 

(4)외국본사의 대표이사 여권사본

 

(5)한국에서의 연락사무소장의 여권사본,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6)연락사무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위의 서류들 중 일부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등 별도의 인증절차를 받은 문서가 필요함.

 

 

 

4.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 필요한 서류 도착 후 통상 5(단축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음)

 

 

 

 

5.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회계와 세무업무

 

일반적으로 급여에 대한 원천세신고, 4대보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부가세환급을 위한 외국인사업자 거래내역 등의 제출과 본사의 policy에 따른 각종 재무회계상의 보고의무 등 다양한 업무가 존재하므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내 연락사무소 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있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해 2월 10일까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미제출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사 선정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활동시 주의해야 할 사항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수익창출(creating profit)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영리활동을 하려면 지점(Branch) 설립을 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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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인) 설립과 외투기업 제한업종,제외업종,금지업종
 

2026년 4월 28일 수정작성함.

 

 

 

<Korean Version, 한국어 버전>
 
개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지분 또는 주식 투자금액 총1억원 이상으로서 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는 것.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또는 당 모기업과 일정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등이 최초 대부계약시 정해진 대부기간이 5년 이상인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의 방식은 1)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2)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3)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 4)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 5)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설립 절차

 

전체적인 설립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설립절차가 진행된다.

 

 

1. 상담 및 설립 조건 확인 
-설립코자 하는 외투법인에  관한 기본정보(투자자,임원 구성, 업종,자본금, 설립지역 등)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
-기초 정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상 스캔본을 먼저 보내주셔야 하는 경우가 많음.
2. 위 '1'단계에서 확인한 정보를 근거로 예상 소요비용에 대한 견적
3. 계약 및 비용 입금 
4. 외국에서 필요한 서류 도착
5. 외국인투자신고
6. 투자자금 송금
7.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등기
8.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9. 계좌개설
10.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필요한 서류

 

투자가가

1)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와야 할 서류가 달라지며

2)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서류가 상이하며

3) 입국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통상 항공료와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번잡하게 한국에 입국하지는 않고 서류 제출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위와 같이 케이스마다 달라지나 공통되는 필수서류 중심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개인투자가인 경우 (1)위임장 (2)여권사본 (3)신분증 사본
2. 법인투자가인 경우 (1)위임장 (2)법인등록증명서 (3)정관
3. 기타 공통서류 (1)위임장 (2)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 취임승낙서, 주소서명공증서면 (3)한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4)임대차계약서

 

 ※ 영문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 법인투자가의 경우 법인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주주명부, 최종적으로 개인이 나올 때까지)

 ※ 위의 모든 서류는 Notarization과 Apostille필요. (미협약국가는 영사관 인증으로 대체)

 

 

 


한국에서의 세무와 회계

 
  1.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법인세신고납부 의무 등이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모기업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문제, 본국에 배당시 원천징수 및 이중과세 조정문제 등 국제조세문제에 관해 고려해야 함.
  3. 외투기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등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
 
 
특이사항

 

1. 투자금액과 투자비율의 제한 여부 (1)투자금액의 상한은 없으나 하한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 (2)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가 당 10% 이상이어야 함.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특수한 경우 10%미만도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10% 이상이어야 함.
2.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영업에 관해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나,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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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2년 연장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2년 연장

 

<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요 >

본 점

소재지

업 종

세액감면률(%)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30

15

기 타

전기차 50% 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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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조특법)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여부 문의 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특령)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 : 150만 원 이하 185만 원 이하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한 단축 (조특법)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15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12.15, 하반기 소득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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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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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인력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추 가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 대상 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등과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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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개정세법: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됩니다.

*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유예하되, 세무서에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수출비중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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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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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관련 3가지 제도개선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조특법)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여부 문의 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특령)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 : 150만 원 이하 185만 원 이하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한 단축 (조특법)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15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12.15, 하반기 소득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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