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7. 17:13, 국내지사(지점,Branch)
<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
개요
국내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 제1항)
이 경우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에는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처분에 관한 관한법령에 의거 허가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 규정 제9-35조 제2항)
첨부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 순이익금 송금신청서(별지 제9-10호 서식)
- 당해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납세증명
-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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