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7. 16:42,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중 조세감면 대상은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발행주식을 외국인이 매입하거나,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대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 신주를 취득한다 함은 원시투자와 증액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원시투자란 외국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동 기업의 설립시 또는 증자시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액투자란 원시투자 이후 기업의 유상증자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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