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표제는 계약 내용을 한 눈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표시 자체가 특별한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며 표시의 여하에 따라 계약 내용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많은 경우에 이의 기재가 생략되기도 한다.
예)
Headings in the Agreement have been inserted for convenience of reference only and are not to be used in construing or interpreting this Agreement.
(전문)
전문에는 통상 a) 계약체결지, b) 계약체결일자, c) 당사자, d) 법인설립준거법, e) 주소, f) 당사자의 약칭 등을 표시한다.
예)
THIS AGREEMENT made and entered into, in Seoul on the seventh day (a) of August, 1992, by and between ABC INTERNATIONAL CORP., a corporation (b) (c)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ing (d) its principal office at 937, Namdaemun-ro 2-Ga, Jung-Gu, Seoul, Korea (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NCIPAL"), and Mr. Henry Smith Jr. residing (c) at 10 Broadway, New York 11037, U.S.A.(hereinafter referre d to as "AGENT" (e) (f) WITNESSETH
이 경우에 WITNESSETH는 고어(古語)로서 This Agreement의 동사가 된다. This Agreement is made seventh(7th) day of July, 1992. by and between…이라는 방식을 따르고 Witnesseth를 생략하기도 한다. 한편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경우에는 그 주소와 full name을,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정확한 법 인명 및 설립 준거법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미국 등 연방국가인 경우 어느 주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법인의 경우 자국법 상 유효한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인 법인이 특정회사의 Paper company 또는 자회사인 경우 그 모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중요한 계약인 경우 에는 모회사의 이행보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comment>
witness가 동사원형이다. 이것의 3인칭 단수의 동사형이 witnesses = witnesseth 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This agreement witnesseth~ 라는 것은 이 계약은 아래의 내용을 보증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적당할 것 같다.
(쉽게 be가 원형이고 3인칭에는 is가 쓰이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고어라고 하고 계약서에 자주 쓰여서 그냥 그 의미만 관용적으로 알고 지냈는데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그 배 경을 알게 됬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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