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5. 09:00, 지식창고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발급의무 등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거규정>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제 1항.
그렇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해야 하는 법인은?
- > 소비자대상업종
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꼭 해야하는 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의무발급업종 ---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면 그 인적사항대로 모르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함.
4.불이익
(1)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2)10만웜 미만 거래에 대해 발급요구에 대해 발급거부시 -- > 미발급금액의 5% 가산세
(3)현금영수증 허위발급 ,가공발급시 --- > 허위 ,가공발급금액의 2% 가산세
(4)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해당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미가맹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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