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 22:57, 기업회계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제23조②)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참조](제23조③)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사례 4-10] 원가의 자산, 비용 분류
㈜중소전자는 20×1년도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해 1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연도 말까지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2년 1월 말까지 나머지 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발생한 급여 중 80%는 제조부문, 20%는 판매부문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관련되는 금액이다.
(차) 급 여 | 10,000 | (대) 현 금 | 8,000 |
미지급비용 | 2,000 | ||
(차) 재고자산 | 8,000 | (대) 급 여 | 8,000 |
급여 2,000원은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대응 표시의 예│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표시한다.
매출액 | ××× | |
매출원가 | ××× | |
기초제품재고액 | ××× | |
당기제품제조원가 | ××× | |
기말제품재고액 | (×××) | |
매출총이익 | ××× |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상계 요구의 예│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의 예로는 제50조(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제2항제2호와 제3항제2호를 들 수 있다. 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하고,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정부보조금은 해당 비용과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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