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3. 20:41, 기업회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ㆍ일반기업회계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종속회사는 지배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과 거래가 빈번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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