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2. 12:35, 지식창고/법무자료
「각호」와 「각호의 1」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표현하는 법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호의 모든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문은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 「각호」와 「각호의 1」의 용어가 모두 사용되어도 뜻이 통하는 경우에는 「각호」가 사용된다. 즉 “...... 허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의 법문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의 법문에서는 「각호」 대신 「각호의 1」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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