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31. 13:58, 지식창고/법무자료
「기일」이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 있는 경우에 쓰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던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쓴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예> 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예>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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