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 16:09, 지식창고/Others
집행기준
2-4-1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 집행기준 2-3-1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업을 하는 농ㆍ어민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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