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대리운전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기사 또는 실제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거래 내용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예를 들어 대리운전회사에서 실제이용자로 부터 10,000원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받아서 대리운전자에게 8,000원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리운전회사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0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리운전회사의 과세표준은 2,000원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520, 2007.05.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중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사업자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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