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3-0-1 【납세의무자】
①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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