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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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
3-0-2 【납세의무자의 범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④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다.

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 또는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예:주차장 관리수입, 건물 개ㆍ보수 수입 등)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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