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1 【사업장의 범위】
①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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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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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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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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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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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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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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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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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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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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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본점 소재지 |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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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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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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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정사업조직이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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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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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과세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수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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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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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②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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