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30. 17:09, 지식창고/Others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7-5 【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
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면세포기신고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할 것.
'지식창고 > Other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프로야구 에이전트시험(공인선수대리인시험) 준비방법 (0) | 2018.11.08 |
---|---|
음식점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인가? (0) | 2018.11.08 |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례 모음집 (0) | 2016.11.28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모음 (0) | 2016.11.25 |
[정보]부가가치세법상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0) | 2016.11.24 |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