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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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7-5 【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

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면세포기신고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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