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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Reg.NO 201-81-81129
일부개정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맨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5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1121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 산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K-OTC Pro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설정(안 제2-2조의32)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추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추가

 

 

. 코넥스 상장기업 유상증자시 신주가격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안 제5-18)

 

1) 3자 배정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 대주주·특수관계인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기준 주가에 10% 초과 할인을 적용(4)

 

2) 일반공모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가격결정 규제를 면제(5)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191121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개정문).hwp
0.02MB
191121_증발공규정 일부개정_(금융위원회 고시 2019-5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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