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0. 15:50, 지식창고/유용한 안내자료
[물음] 내국법인의 주주가 일본거주자로서 개인인 경우에 동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는?
[답변]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인 개인주주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지급하는 배당총액의 15% (주민세 포함) 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예제]
갑법인이 일본국인 고쿠보씨에게 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시 원천징수는?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액 = 1억원 X 5% X 1/1.1 = 4,545,454원
(2) 지방소득세 = 4,545,454 X 10% = 4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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