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내국법인의 주주가 일본거주자인 개인일 경우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는?

[물음] 내국법인의 주주가 일본거주자로서 개인인 경우에 동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는?


[답변]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인 개인주주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지급하는 배당총액의 15% (주민세 포함) 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예제]

갑법인이 일본국인 고쿠보씨에게 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시 원천징수는?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액 = 1억원 X 5% X 1/1.1 = 4,545,454원

(2) 지방소득세 = 4,545,454 X 10% = 454,545원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