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9. 09:18, 지식창고/유용한 안내자료
홈택스를 이용하며 온라인으로 소득금액증명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1.홈택스로 간다. (https://hometax.go.kr/)
2.로그인 한다.
3. 아래 화면과 같이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한다.
4. 그러면 아래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에서 빨간색 박스 친 메뉴를 클릭한다.
'지식창고 > 유용한 안내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종업종 코드 신설 안내 (0) | 2019.11.28 |
---|---|
2019년 10월 4일자로 개정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0) | 2019.11.27 |
[첨부파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0) | 2019.11.26 |
일부개정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0) | 2019.11.25 |
제한세율의 의의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0) | 2017.01.12 |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