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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성 여드름

염소성 여드름

 

고엽제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테트라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TCDD)에 노출돼 다양한 크기의 낭종이 얼굴, 둔부, 성기 등에 생기는 증상.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 다우케미컬과 몬샌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37󰡒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만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고엽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세계 첫 확정 판결이다. 하지만 당뇨병폐암후두암 등 대부분의 고엽제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10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사실상 패소 판결이기도 하다. 한국군 고엽제 피해자 16579명은 1999년 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법은 20065227명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이를 깨고 이중 염소성 여드름 피해자 39명만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나머지 5188명의 질병은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생기는 질환으로 고엽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은 1인당 600~1400만원씩 총 46599만여원을 받게 됐다. 염소성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TCDD 노출이 중단되면 사라지지만 2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두꺼비 피부증, 붉은 반점, 결막염 등이 동반되며 간기능 장애,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조선일보 713일자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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