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1. 15:18, 서식창고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증명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1)본인 : 신청인 신분증
(2)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3)대리인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위임장,대리인 신분증
<관련서식>
3. 신청장소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 (고성출장소는 제외) : 즉시발급
- 시·군·자치구 민원실 : 즉시발급
- 시·도, 구(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 3시간내 발급
※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발급 신청 → 접수담당 공무원이 팩스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증명발급 담당자가 3시간내 발급 후 팩스 전송 접수담당 민원실로 전송 → 민원인 수령
- 4. 소정의 발급 수수료가 있음.
- 5.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 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함.
<관련 글 링크>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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