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1. 15:32, 서식창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란?
-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갈음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합니다.
- 신청인 및 구비서류
(1)본인 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2)법정대리인이 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3)대리인이 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련 서식>
- 어디서 신청을 하는가?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 (고성출장소는 제외) : 즉시발급
- 시·군·자치구 민원실 : 즉시발급
- 시·도, 구(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 3시간내 발급
※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사실 증명발급 신청 → 접수담당 공무원이 팩스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증명발급 담당자가 3시간내 발급 후 팩스 전송 접수담당 민원실로 전송 → 민원인 수령
-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가 있음.
- 온라인으로는 민원24홈페이지 --- > www.minwon24.go.kr 에서도 발급가능(공인인증서 필요)
<관련 글 링크>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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