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9. 12:44, 서식창고
■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하는 이유
ㅇ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공관에 등록하여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 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
ㅇ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음.
ㅇ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ㅇ 국내활동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 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에 갈음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권행사, 대학특례입학, 중고편입학, 국민연금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와 기타 금융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ㅇ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 현황 보고시 재외국민 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가 원활히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하는 의무대상자
☑ 재외국민등록을 어디에 하는지?
ㅇ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등록이 가능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ㅇ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갈음하는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개별신청입니다.
ㅇ 등록은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ㅇ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영사과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여권사본(사진부착면, 최근 입국비자면)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신고 방법
ㅇ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공관에 이동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ㅇ 신고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ㅇ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신청서 (개인별 작성)
ㅇ 여권사본(사진면, 비자면) 및 여권
ㅇ 수 수 료 : $0.50/부(증명서는 개인별로 발급됨) : 영사관마다 금액 다를 수 있음.
ㅇ 처리기간 : 1일
※ 재외국민 미 등록자는 등록 후 교부까지 2일 소요
※ 대리인 제출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위임장
<관련 글 링크> 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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