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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

■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하는 이유

ㅇ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공관에 등록하여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 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

ㅇ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음.
ㅇ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ㅇ 국내활동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 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에 갈음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권행사, 대학특례입학, 중고편입학, 국민연금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와 기타 금융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ㅇ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 현황 보고시 재외국민 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가 원활히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하는 의무대상자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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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을 어디에 하는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등록이 가능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ㅇ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갈음하는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개별신청입니다.

등록은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ㅇ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영사과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여권사본(사진부착면, 최근 입국비자면)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신고 방법

ㅇ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공관에 이동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ㅇ 신고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ㅇ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신청서 (개인별 작성)
ㅇ 여권사본(사진면, 비자면) 및 여권

ㅇ 수 수 료 : $0.50/부(증명서는 개인별로 발급됨) : 영사관마다 금액 다를 수 있음.

ㅇ 처리기간 : 1일

※ 재외국민 미 등록자는 등록 후 교부까지 2일 소요

※ 대리인 제출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위임장

 

<관련 글 링크>  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외국인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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