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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합리화(세법개정 및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합리화(세법개정 및 신설)

 

. 취지

 

1.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도 과세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3. 또한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과도한 비용처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한도액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개요

 

1.적용대상과 적용시기

 

적용대상자

적용시기

모든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2016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 취약한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201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적용대상이 되는 차량 : 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3. 핵심 내용

과거에는 차량 관련비용을 전액 실무상 비용 인정하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 인정하는 것으로 비용인정 규모를 업무관련성과 연관시켜 비용인정. 또한 차량 감가상각비금액의 한도설정으로 단기적인 과다한 비용처리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 주요 내용

 

1.용어의 정의 : 승용차 관련비용이란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을 말함.

 

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업무사용비율만 손비인정(비용인정)

 

(1)법인사업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함.(즉 임직원만이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에 가입할 것. 2016년도 중 보험 갱신시 가입이 필요)

--- > 법인명의로 보험가입 후 대표자의 가족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관할 세무서에 해당 차량에 관한 명세서 제출

승용차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 이면 전액인정하나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비용 인정함.

사례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전용 보험은 가입)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 ×

50%)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이 100%로 입증한 경우 2,500만원 비용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만 비용 인정

 

(2)개인사업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임직원 전용보험가입조건은 개인의 특성상 없음. 그러나 위 (1)을 충족시켜야 함.(즉 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초과시 운행기록부 작성을 해야 1,000만원 초과분도 인정받을 수 있음.)

 

3.감가상각비 연간 공제한도 도입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됨.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예를 들면 5년 내용연수의 5,000만원짜리 차를 201611일 매입한 경우 2016년도의 감가상각비용은 1,000만원이나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200만원은 비용을 인정받지 못함.

 

4.개인사업자 차량 처분이익의 과세와 처분손실 한도도입

법인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처분손실과 처분이익 모두 인정됨.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처분손실은 800만원까지만 인정됨.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소득세 과세.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차량처분손실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2016년 또는 2017년 부터는 처분손실에 대해 800만원까지 비용인정되고 800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손실 발생시 다음해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유리해진 점이 있음.

 




.주의할 사항

 

1.법인사업자는 201611일부터 시행됨.

2.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01611일부터 시행됨.

3.개인사업자 중 아래의 복식장부의무자는 201711일부터 전면 시행됨

*참고: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농업,어업,광업,도소매업 등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개인

음식업,숙박업,제조업 등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개인

부동산업,서비스업등

수입금액 0.75억원 이상 개인

5억원 이상 개인

 

4.2016년 신규취득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 (즉 기존 보유차량에도 적용 됨)

- 2015년 이전부터 보유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과거 감가상각을 일부한 경우라도 잔여 상각은 결산상 그대로 하되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800만원까지만 인정됨에 유의!!

 

또한 차량 업무관련비용, 처분손익의 과세도 기존차량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5.리스차량, 렌탈 차량도 자가취득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다만, 리스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한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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