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8. 18:10, 지식창고/유용한 안내자료
* 참고사례 *
(서면3팀-586, 2005.5.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388,1999.05.15)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아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감되는 금액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차감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지식창고 > 유용한 안내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0) | 2016.12.22 |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신청과 모양 (0) | 2016.01.12 |
외국인사업자등록증 발급 (1) | 2016.01.02 |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0) | 2015.12.29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0) | 2015.12.29 |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