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형태로는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진실로 한국 내에서의 사업을 할 의지와 이러한 의지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사업을 위한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는 실제 현황 파악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내국인의 경우 인터넷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데 비해서 외국인의 경우는 인터넷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을 경우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또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은 원본과 대조를 하므로 원본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함.
2.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갈 것.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본을 가져가도 됨.
3.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할 경우는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을 하고자하는 경우는 통신판매업신고증 등을 말함.)
4.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5.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
6.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7.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대행 발급을 할 경우 : 위임장
*법인사업자로 진출할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통한 D8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추가서류 및 요건이 필요합니다.(D8비자 발급기간은 국가별로 약간씩 다르며 대체로 1개월이 소요)
• 무역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먼저 이행한 후에야 무역업고유번호발급을 위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의무사항은 아님.
• 해당 외국인의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제한이 되거나 출국 후 재입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식창고 > 유용한 안내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신청과 모양 (0) | 2016.01.12 |
---|---|
클레임등으로 인한 수출취소시 처리방법 (0) | 2016.01.08 |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0) | 2015.12.29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0) | 2015.12.29 |
홈택스 회원가입 따라하기 (0) | 201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