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25. 22:24, 절세 Guide/조세
집행기준 1-0-1【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며, 유증ㆍ사인증여ㆍ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포함한다.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 국내ㆍ외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②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집행기준 1-0-2【상속의 범위】
① 상속: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② 유증: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상속인 아닌 자를 포함)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
③ 사인증여: 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분여 받는 것
'절세 Guide > 조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확대 됩니다. (0) | 2020.10.18 |
---|---|
직계존비속간 아파트(부동산) 매매시 주의할 사항 (0) | 2019.11.25 |
빈번한 질문, 창업중소기업 등에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 (0) | 2019.01.13 |
재미동포의 양도세(양도소득세)는 계산방법은? (0) | 2015.12.15 |
일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양도세(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0) | 2015.12.12 |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