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상속세과세대상과 상속의 범위

 집행기준 1-0-1【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며, 유증ㆍ사인증여ㆍ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포함한다.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 국내ㆍ외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②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집행기준 1-0-2【상속의 범위】
① 상속: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② 유증: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상속인 아닌 자를 포함)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
③ 사인증여: 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분여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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