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홍길동은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홍길동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난 후 법인을 새로 설립 하고자 함.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아님.)
개인기업의 대표자와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함.
[물음]
(1) 위 경우 창업에 해당합니까?
(2) 창업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
[답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빈번한 질문 중의 하나이다.
이 세액감면의 효과가 강력하기도 하니 이러 저러한 아이디어를 내는 대표님들이 많다.
창업이냐 아니냐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애매한 것은 <신규사업의 창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한 번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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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anytax119/2213764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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