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8. 11:18, 절세 Guide/조세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ㅇ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예외) ➊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➋모든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ㅇ (개정)「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➊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➋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예) ‘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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