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2. 13:51, 지식창고/유용한 안내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꺼려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아래 빨간색 란을 기재한다.
<아래 파일을 이용하면 됨>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생긴 보안카드가 발급된다.
이 카드 뒷면에 보안 넘버가 기재돼 있다. 마치 예전에 인터넷뱅킹 이용할 때 사용하던 은행보안카드랑 똑같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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