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6. 18:10, 지식창고/Others
연결납세방식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ㆍ연결납세방식: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법 제2장의 3(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
ㆍ 연결법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ㆍ 연결집단 : 연결법인 전체
ㆍ 연결모법인 :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
ㆍ 연결자법인 :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ㆍ 연결사업연도 :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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