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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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3.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4.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가 아닌 개인}를 말한다.

6.“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다.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라.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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