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지

 

1.공제대상 기업

 

(1)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2)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줄어들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직전 3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금액의 5%(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적용기한은 2017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한다.

 

 

 

2.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계산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이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및 퇴사자들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따라서 임원들이나 특수관계자 들의 급여만 많이 올라가고 직원들 급여 인상이 없거나 작은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 즉 해당연도(2015년도)의 평균임금액이 직전연도(2014년도) 평균임금액에 (1+직전 3년간 평균임금증가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금액이 나와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임.

 

 

3. 근거 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29조의 4

 

4.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추계과세시에는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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