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정의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11)
금융자산이란?(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⑴ 현금
⑵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⑶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⑷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11)
금융상품의 분류(기준서 제1039호 개요 문단1)
2.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부채로 분류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대여금및수취채권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 |
만기보유금융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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