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요지
간이과세자 및 영수증 발급대상 일반과세자(법인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2.공제대상사업자
1. 소매업 (2013. 6. 28. 개정)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3. 숙박업 (2013. 6. 28. 개정)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5. 여객운송업 (2013. 6. 28.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7.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9.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0.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11.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2. 제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3. 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5. 2. 3. 신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5. 2. 3. 호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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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013. 6. 28. 개정)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2013.
6. 28.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2013. 6. 28. 개정)
5. 부동산중개업 (2013. 6. 28. 개정)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7. 가사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13. 6. 28. 개정)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2013. 6. 28. 개정)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2013. 6. 28.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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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액공제금액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014.
12. 23.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014. 1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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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초록>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15. 12. 15. 개정)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014. 12. 23.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014. 1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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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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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간이과세자 (2013. 6. 7. 개정)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13.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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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소매업 (2013. 6. 28. 개정)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3. 숙박업 (2013. 6. 28. 개정)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5. 여객운송업 (2013. 6. 28.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7.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9.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0.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11.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2. 제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3. 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5.
2. 3. 신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5. 2. 3. 호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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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15. 3. 6. 개정)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013. 6. 28. 개정)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2013.
6. 28.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2013. 6. 28. 개정)
5. 부동산중개업 (2013. 6. 28. 개정)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7. 가사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13. 6. 28. 개정)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2013. 6. 28. 개정)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2013. 6. 28.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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