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지사 (국내지점) 설립
- 대한민국에서 단순 연락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을 하고자하는 외국기업은 ①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하는 방법과 ②국내지사(Branch office)를 설치 하는 방법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일단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반면에 지점(또는 지사, Branch)은 외국의 준거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의 일부분이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 Branch)은 자본금 개념이 없으므로 초기 자본금에 대한 경제적 자금 부담없이 한국에 설치 후 영업활동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상담 및 필요서류 준비
- 지사설치 신고 및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
- 법원에 영업소 등기
- 사업자등록
- 계좌개설

- 법인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이사회의사록(Minutes of Board Meeting)
- 본사 대표이사의 여권사본(a copy of CEO's Passport)
- 지점장의 여권사본, 신분증사본(a copy of ID Card)(한국인 지점장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etc)
- 취임승낙서, 주소/서명공증서면/인감신고서(외국인이 한국 대표자가 될 경우)
- 사업계획서(Business Plan)(필요한 경우)
- 주주명부(shareholder list) - 은행 제출용임.
- 납세관리인설정신고(*필요한 경우)
※국가별로 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다양하여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되는 서류 있을 수 있음.
-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법인세신고납부 의무 등이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은 이러한 혜택이 거의 없다.
- 한편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의 경우 일정한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기업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세부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한국의 세법 등 의무이행 에 financial statement작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본사의 방침에 따라 Internal Control차원에서의 재무보고(Financial Report)와 본사 세무보고 목적의 연락사무소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초기 자본금 없이 설립하여 한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한편 지점의 경우 지점의 순이익금에 대해서 본사 송금이 가능하나 일정한 경우(예를 들면 순이익금이 영업자금 도입액의 100%이상이거나 1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은 후에 송금할 수 있다.
- 본국과 한국 지점에서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지점으로 설립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 본사로부터의 영업기금 도입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 입금되어야 한다. 그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hand carry로 들여온 자금은 영업기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신청사유서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 예금잔액증명서(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 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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