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동맹국이 제3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상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 일본은 그간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이유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해 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3년 8월 법제국 장관에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를 임명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전부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고마쓰 장관은 저서 등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같은 달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정당방위와 같다 헌법 해석 여부는 법제국이 아니라 내각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할 수 있고, 전후 법제국이 맡아온 헌법 해석 권한을 사실상 아베 총리에게 내주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국은 그간 정권에 관계없이 독자적 헌법 해석을 유지해 헌법의 파수꾼으로 존중받았다. 일본이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도 특별한 규정이나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제국의 헌법 해석 때문이었다. 법제국 장관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부 승진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때문에 아베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에 이어 코드인사로 법제국까지 장악하며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강행할 태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3년 8월 28일 A1,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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