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6. 16:04, Gallery & 일상
국민검사청구제도
피해자 200명 이상이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심의를 거쳐 검사에 착수하는 제도.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초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약속한 공약 중 하나로 2013년 5월 도입됐다. 동양그룹 사태가 커지자 같은 해 10월 금감원은 국민검사 제도를 동양 사건에 최초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금융사의 법 위반이나 업무 처리 때문에 손해를 본 사항 외에 이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수사․국정조사․행정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금감원이 검사 중인 사안은 청구 대상이 아니다. 해당 업무가 끝난 지 5년이 지난 사건도 청구하기 어렵다.
국민검사청구제도 적용으로 금감원은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동양 투자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사를 강화하고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발행과 판매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4만1000명으로 추산되는 동양 투자자들 가운데 '국민검사'를 직접 청구한 600여명은 전수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쟁 조정 등을 거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배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2013년 7월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은행․증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지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어 기각됐다.
(2013년 10월 16일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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