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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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규정이나 한 번쯤 짚어 볼 만한 규정입니다.



지특법 제167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제180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 제133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2015. 12. 29. 개정)


②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2014.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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