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2. 09:30, 지식창고/유용한 안내자료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규정이나 한 번쯤 짚어 볼 만한 규정입니다.
지특법 제167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2015. 12. 29. 개정)
②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2014. 12. 31. 신설)
'지식창고 > 유용한 안내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국법인의 주주가 일본거주자인 개인일 경우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는? (0) | 2017.01.10 |
---|---|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0) | 2016.12.27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신청과 모양 (0) | 2016.01.12 |
클레임등으로 인한 수출취소시 처리방법 (0) | 2016.01.08 |
외국인사업자등록증 발급 (1) | 2016.01.02 |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