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1265.1-782, 1983.04.26]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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