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20년 개정세법: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10년 → 15년으로 확대

 

* (현행)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익금손금)은 향후 10년 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적용시기) ‘21년 이후 신고(’20년 귀속)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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