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30. 14:59, 절세 Guide/조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0.3.24.)에서 기본방향 旣발표함.
* ISA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각종 요건 완화
➊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 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
➋ (자산 운용범위 확대)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➌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
➍ (납입한도* 이월 허용)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
** (예) 가입 1년 차 때 1천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한도는 3천만 원(이월 1천만 원 + 2천만 원)
➎ (적용기한 폐지)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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