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가 합리화됩니다.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개정이유> 중복 세액공제 방지 및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개정) 매입액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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