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7. 14:56, 절세 Guide/조세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ㅇ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➊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개정이유> 중복 세액공제 방지 및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➋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➌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개정) 매입액 × 0.5%
'절세 Guide > 조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3가지 제도개선 (0) | 2020.10.31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0) | 2020.10.30 |
20년 개정세법: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됩니다. (0) | 2020.10.20 |
20년 개정세법: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됩니다. (0) | 2020.10.19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확대 됩니다. (0) | 2020.10.18 |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