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31. 15:00, 절세 Guide/조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조특법) |
ㅇ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여부 문의 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특령) |
ㅇ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 : 연 150만 원 이하 → 연 185만 원 이하
□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한 단축 (조특법) |
ㅇ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15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12.15일, 하반기 소득분: 6.15일
'절세 Guide > 조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년 개정세법: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됩니다. (0) | 2020.11.09 |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0) | 2020.11.0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0) | 2020.10.30 |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가 합리화됩니다. (0) | 2020.10.27 |
20년 개정세법: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됩니다. (0) | 2020.10.20 |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