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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