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1. 17:44, 절세 Guide/조세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현 행 |
개 정 안 |
|
|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인력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추 가 >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대상 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절세 Guide > 조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0) | 2020.11.17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0) | 2020.11.15 |
20년 개정세법: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됩니다. (0) | 2020.11.09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0) | 2020.11.03 |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3가지 제도개선 (0) | 2020.10.31 |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