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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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인력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추 가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 대상 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등과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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