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20년 개정세법: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됩니다.

*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유예하되, 세무서에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수출비중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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