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9. 15:32, 절세 Guide/조세
*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유예하되, 세무서에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
ㅇ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 수출비중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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